자동차세 부과 기준…‘배기량→차 값’ 개정 추진...외제차 부담 증가
동아일보
입력 2015-08-22 09:37 수정 2015-08-22 09:37
외제차의 수난. 사진=동아일보DB 해당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임.
자동차세 부과 기준…‘배기량→차 값’ 개정 추진...외제차 부담 증가
자동차세 부과 기준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현재 ‘배기량’ 기준에서 ‘차 값’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국회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1일 자동차세를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자동차세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가액 1500만 원 이하는 8/1000, 15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는 12만 원+1500만 원 초과 금액의 1/14, 3000만 원 초과는 33만 원+3000만 원 초과금액의 1/20으로 구분해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경차 모닝은 현행 7만 9840원에서 7만 3200원 △아반떼는 22만 2740원에서 11만 2800원 △2000cc급 쏘나타는 39만 9800원에서 22만 4300원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차 값이 높은 외제차 등은 같은 배기량이더라도 더 많은 자동차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심 의원은 “차량 가격에 맞춰 자동차세를 내는 방안이 합리적이고 중저가 차는 세금을 낮추고 고가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올해도 30조 ‘세수 펑크’… 빈 곳간 채울 대책도 없어
- 100g 안경에 스마트폰 기능이 다… 메타, AR기기 ‘오라이언’ 공개
- 반도체 겨울론 잠재운 ‘마이크론-SK하이닉스 훈풍’
- “최고-최초 향해 미래 일구자”
- 취약 자영업자, 1년새 대출 13조 급증
- 기업 65조 투자로 AI 칩-인프라 확충… “관건은 정부 뒷받침”
- 청약통장 혜택 늘렸지만… “가점제 손봐야 반등”[부동산팀의 정책워치]
- “AI, 산단 차원 접근해야 효과”
- “더 살 것 같아요” 말했다면 묵시적 갱신 해당 안 돼 [부동산 빨간펜]
- “더 살 것 같아요” 했으면 묵시적 갱신 해당 안돼[부동산 빨간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