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확정 고 모 씨 혐의 보니, 공포영화 뺨쳐… ‘전기톱’으로 채팅 남을
동아경제
입력 2015-08-07 17:07 수정 2015-08-07 17:09
사진=채널 A
징역 30년 확정 고 모 씨 혐의 보니, 공포영화 뺨쳐… ‘전기톱’으로 채팅 남을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 받았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세, 여)씨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고 씨는 지난 2014년 5월 A(50세, 남)씨를 만나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함께 투숙 후 4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또한 고 씨는 이후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했다. 고씨는 A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했으며 고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구의원 ‘엄마 찬스’로 4년간 583회 무료주차한 아들 약식기소
- 알바생 월급서 ‘월세 10만원’ 빼간 피자집 사장…“너도 상가 건물 쓰잖아”
- “40년 전 열차표 값, 이제야 갚아요” 부산역 찾아 기부금 건넨 여성
- “40년전 무임승차 이제야 갚아요” 부산역에 200만원 놓고 사라진 여성
- 맹승지, 사랑니 빼고 예뻐졌다?…“원래 얼굴보다 괜찮은 듯”
- 배우 김승우, 리틀야구연맹 회장 출마 “새로운 도약”
- 아이유 광고모델 쓴 기업에 불똥?…“해지했다” vs “오히려 잘 팔릴듯”
- “구릿값 비싸다더니…” 밤마다 케이블 야금야금 훔친 60대
- “사람에게 먹힌 것”…英 청동기 유골서 학살·식인 흔적 발견
- god 손호영, 카페 알바 근황…훈훈 미소
- ‘2030 청년층’ 평균소득 2950만원…‘4050 중장년층’ 4259만원
- 일단 동결된 ‘전기요금’…탄핵정국 속 인상 가능성은?
- ‘똘똘한 한 채’에 아파트값 격차 역대 최대…내년엔 더 벌어질 듯
- ‘김장비용 뛴 이유 있었네’…배추·무 생산량 6.3%·21%↓
- 집 사느라 바닥나는 퇴직연금…정부, 중도인출 요건 강화 추진
- 불 꺼지는 산단 “계엄이 탈출 러시에 기름 부어”
- 부자들 부동산 자산 10% 늘어… “주식-금·보석-주택 順 투자 유망”
- 내년 입주물량 22% 줄어 23만7582가구…2021년 이후 최저
- 강남 알짜 재건축 물건까지 유찰…서울 경매시장도 ‘한파’
- [DBR]생체시계 따라 창의성 달라… ‘유연한 근무’가 열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