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되면 관공서는 휴무 …기업은 자율적 선택?
동아경제
입력 2015-08-03 11:13 수정 2015-08-03 11:14
8월 14일 임시공휴일. 사진=동아일보 DB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되면 관공서는 휴무 …기업은 자율적 선택?
광복 70주년 전날인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는 정치권의 제안으로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14일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끝내고 열리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청와대 측도 이번 광복절이 의미가 크고 15일이 토요일인 만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3일 연휴로 이어져 메르스 여파 등으로 위축된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더해 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관공서는 휴무에 들어가며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휴일로 정할지를 선택하게 된다.
앞서 2002년 한일 월드컵, 2005년 APEC 정상회담 당시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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