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시행령 보니!
동아경제
입력 2015-07-29 09:03 수정 2015-07-29 09:05
과태료 신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시행령 보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했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된다.
개정 시행령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별표2의2)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5조의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을 바꾸고 그 동안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발급되고 있는 대상인 보행 장애인의 보호자, 재외동포 및 외국인(보행상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복지사업 등을 하는 법인·단체와 시설 등에게도 발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시행령 제7조의3).
아울러, 보행상 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주차표지 부정사용 시 회수 및 재발급 제한(시행령 제8조, 최대 2년),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기준*(시행령 제9조)과 과태료(시행령 제13조) 기준을 마련했다.
주차방해 행위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이며 과태료는 50만 원 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4.14~5.26)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작업을 확정하였고, 시행령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법령 개정*에 미 반영된 내용 중의 하나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과태료 인상 등과 관련하여, 향후 하위법령 개정 시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규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 시설 범위 규정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규정 등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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