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득세 부활하나? 행자부 “취득세 7% 아닌 4%, 현재 검토 중”
동아경제
입력 2015-07-28 17:04 수정 2015-07-28 17:05
경차 취득세 부활. 사진=동아일보DB
경차 취득세 부활하나? 행자부 “취득세 7% 아닌 4%, 현재 검토 중”
행정자치부(행자부)는 경차 취득세 부활과 관련해 금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을 밝혔다.
행자는 앞서 ‘현행 행정자치부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인 경차에 대한 7% 취득세 면제혜택을 연장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이라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경차에 대한 취득 세율은 일반 차량에 비해 낮은 4%로, 7%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차량가격이 1000만 원인 경우, 취득세액은 40만 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행자부는 경차 등을 포함한 금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을 전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진다면 내년부터 기아자동차의 레이, 모닝과 한국GM 스파크 등의 경차 구입 시 일반 중대형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가격(공급 가격)의 7%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고 보도 한 바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구의원 ‘엄마 찬스’로 4년간 583회 무료주차한 아들 약식기소
- 알바생 월급서 ‘월세 10만원’ 빼간 피자집 사장…“너도 상가 건물 쓰잖아”
- “40년전 무임승차 이제야 갚아요” 부산역에 200만원 놓고 사라진 여성
- 맹승지, 사랑니 빼고 예뻐졌다?…“원래 얼굴보다 괜찮은 듯”
- 배우 김승우, 리틀야구연맹 회장 출마 “새로운 도약”
- 아이유 광고모델 쓴 기업에 불똥?…“해지했다” vs “오히려 잘 팔릴듯”
- 아이패드 부진에 태블릿 OLED 주춤…“2026년부터 본격 성장”
- 머스크가 비행기에서 즐긴 이 게임…카카오게임즈도 덕 볼까
- 동막골 체험-논길 자전거 여행… 농촌 매력 알린 크리에이투어
- “월 평균 70GB 쓰셨네요. 이 요금제 어때요?”…통신료 추천서비스 나온다
- 웜GPT로 피싱 문구 생성…“내년 AI 악용한 사이버 위협 증가”
- “그래도 목에 두르는 건데” 넥워머 전자파 괜찮을까…정부 측정결과 보니
- ‘텍스트 힙’의 부상… 밀리의서재 서비스 체험기
- 해외 방문객 맞춤 서울 관광지도 ‘매력서울지도’ 나왔다
- [머니 컨설팅]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세 부담 미리 확인을
- 11월 이동인구 50년來 최저…“인구 감소+입주 예정 아파트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