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주겠다? 피해자 “참을 수 없었다”…결국 변호사도 ‘사임’
동아경제
입력 2015-07-24 13:11 수정 2015-07-24 13:12
위자료 130만원, 사진=채널 A 뉴스화면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주겠다? 피해자 “참을 수 없었다”…결국 변호사도 ‘사임’
수년간 제자에게 억지로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 모 대학 교수 A 씨(52)가 법원에 미지급 급여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날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 인터뷰를 통해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이 왔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 1620원, 지연손해금 16만 원,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했지만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 13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 ‘위자료는 너한테 130만 원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피해자는 또 “보통의 직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만 A 교수는 자기 마음대로였다”며 “70만 원 주고 싶으면 7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싶으면 30만 원 주고 안 줄 때는 안 준다”고 말했다.
그는 같이 근무한 동료들의 임금에 대한 질문에 “나중에 경찰 수사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300만 원 받았다고 하더라. 다른 친구들도 200만 원 중반대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어머니가 이거(위자료)를 보고나서 울분을 토했다.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을 130만 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며 “그거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공개적으로 알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A씨가 온갖 명분을 내세워 벌금을 걷었고, 이 때문에 4000만 원의 빚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그가 벌금을 낸 이유는 ‘지각, 슬리퍼 끌며 걷기, 외모 불량’ 등 이며, 몇 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냈다.
A씨는 피해자를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후 일을 잘 못한다거나 비호감이라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한편,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교수를 구속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A 교수의 제자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제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A씨는 “제자의 발전을 위해 그랬다”고 하는 등의 해명을 하기도 했다.
A교수의 변호사는 22일 사임계를 제출하고 변호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임계를 낸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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