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첫 적용, 국장급 공무원 ‘해임’…얼마 받으면 처벌?
동아경제
입력 2015-07-01 15:06 수정 2015-07-01 15:07
박원순법 첫 적용. 사진=동아일보 DB박원순법 첫 적용, 국장급 공무원 ‘해임’…얼마 받으면 처벌?
공무원이 1000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 한다는 일명 ‘박원순법’이 첫 적용된 사례가 나와 화제다.
서울 A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은 업체로부터 50만 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와 A구청에 다르면 A구청의 모 국장은 지난 4월 OO업체로부터 50만 원 짜리 상품권과 식사를 대접 받은 사실이 확인돼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암행감찰반은 해당 국장이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정황을 적발했고, 국무조정실은 서울시에 별도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파면 다음의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명 '박원순법')을 통해“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1000원 이상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발표했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참치보다 비싸다”…겨울 별미 대방어 값 치솟은 이유는?
방산기업 LIG넥스원의 도전… 미사일 넘어 위성도 진출
月 6만2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모두의 카드’ 시행
“월급 4분의 1 월세로 낸다”…천정 뚫은 월세에 임차인 ‘한숨’
“오라클, 14조원대 오픈AI 전용 데이터센터 자금조달 난항”- “케데헌처럼 세계가 부를 ‘한국적 캐럴’도 나와야죠”
- 美하원 “韓디지털 규제, 빅테크 겨눠… 무역법으로 대응해야”
- 쿠팡 피해자 24만명 240억 소송… 美선 주주 집단소송 움직임
- DL케미칼 “여천NCC, 90만t 규모 공장 가동 중단해야”
- 목동도 아닌데…아파트 단지명에 ‘목동’ 넣으려 2년째 법정다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