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김연희 할머니 별세, 1945년 배 타고 겨우 서울로…후유증으로 정신병원 치료

동아경제

입력 2015-06-25 15:52 수정 2015-06-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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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위안부 김연희 할머니 별세, 1945년 배 타고 겨우 서울로…후유증으로 정신병원 치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연희 할머니가 향년 83세로 별세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5일 “김연희 할머니께서 24일 밤 10시 경 운명하셨다”고 밝혔다. 이로써 위안부 피해자 수는 49명으로 줄었다.

정대협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1932년 대구에서 태어나 5살 때 서울로 이사를 갔다. 이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1944년, 일본인 교장에 의해 차출돼 일본으로 끌려갔다.

그렇게 일본에 끌려간 김 할머니는 일본의 시모노세키를 거쳐 도야마겡의 한 비행기 부속 공장에서 약 9개월 동안 일 하다가 아오모리겡 위안소에 끌려가 약 7개월 동안 위안부 생활을 했다.

김연희 할머니는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배를 타고 겨우 서울로 돌아왔지만, 위안소에 있던 기억의 후유증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김연희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49명으로 줄었다. 이번 달에만 3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7월까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미국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나눔의 집 등으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미국소송 실행위원회’는 23일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형진 변호사는 “고노 담화나 무라야마 담화 등 총리의 의견 표명이 일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왜곡되거나 축소되는 현상이 매번 되풀이되고 있다”며 “국제소송을 제기해 일본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는 방안을 찾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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