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업규칙 바꿔 임금피크제 도입”
유성열기자 , 홍정수기자
입력 2015-06-03 03:00 수정 2015-06-03 03:00
노조동의 필요없게 ‘변경지침’ 추진… “고용안정-청년취업 위해 불가피”
민간 기업이 노조의 동의 없이도 취업 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2일 국회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관한 당정협의를 열고 정부가 이 같은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정년 60세 연장에 맞춰 현재 공공기관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민간 기업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동결하거나 감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줄인 인건비를 청년 고용에 쓸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청년 고용 절벽 문제를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취업 규칙 변경 지침은 법을 만들거나 고쳐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형식적으로는 국회나 노동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는 회사가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내용이라면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고 판결한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한 것이다.
▼ 노동계 반발… ‘임금피크제 소송’ 급증 우려 ▼
권 의원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에) 이미 정년 연장과 동시에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여야 의원들이 모두 동의한 만큼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회사가 임금삭감률 등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 제도를 적용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고 해석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취업 규칙의 변경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사,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조치를 강행할 경우 양대 노총 총파업 등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동계는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판례를 정부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도 정부가 지침을 잘못 만들어서 큰 사회적 대가를 치렀는데 정부가 또다시 과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극히 예외적일 때만 적용하도록 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어렵사리 정부 지침이 성안되더라도 개별 사업장에서의 노사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상임금 확대를 두고 노사 갈등이 커졌던 것처럼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소송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노사정(勞使政) 논의를 재개해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끌어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정수 hong@donga.com·유성열 기자
민간 기업이 노조의 동의 없이도 취업 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2일 국회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관한 당정협의를 열고 정부가 이 같은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정년 60세 연장에 맞춰 현재 공공기관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민간 기업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동결하거나 감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줄인 인건비를 청년 고용에 쓸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청년 고용 절벽 문제를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취업 규칙 변경 지침은 법을 만들거나 고쳐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형식적으로는 국회나 노동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는 회사가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내용이라면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고 판결한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한 것이다.
▼ 노동계 반발… ‘임금피크제 소송’ 급증 우려 ▼
권 의원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에) 이미 정년 연장과 동시에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여야 의원들이 모두 동의한 만큼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회사가 임금삭감률 등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 제도를 적용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고 해석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취업 규칙의 변경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사,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조치를 강행할 경우 양대 노총 총파업 등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동계는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판례를 정부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도 정부가 지침을 잘못 만들어서 큰 사회적 대가를 치렀는데 정부가 또다시 과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극히 예외적일 때만 적용하도록 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어렵사리 정부 지침이 성안되더라도 개별 사업장에서의 노사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상임금 확대를 두고 노사 갈등이 커졌던 것처럼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소송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노사정(勞使政) 논의를 재개해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끌어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정수 hong@donga.com·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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