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의 엽기 요구 사항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동아경제
입력 2015-04-30 15:02 수정 2015-04-30 15:03
김형식.
동아일보 자료 사진.
동아일보 자료 사진.
친구를 시켜 이른바 ‘강서구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30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1심처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김 의원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구 팽 모씨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의원의 지시로 송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팽 모(45)씨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 점이 인정돼 1심이 선고한 25년에서 감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사망한 재력가 송씨로부터 특정 건물이 용도변경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수수했다가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을 덮기 위해 친구 팽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팽씨는 김 의원의 교사를 받고 지난해 3월 전기충격기와 손도끼로 송씨를 공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과거 항소심 세 번째 재판에서 재판 당시 살인 청부를 받은 팽 씨의 주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증인으로 나온 씨는 "김 의원이 살인을 한 뒤 토막까지 내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팽 씨는 "형식이가 송 씨 사무실에 숨어있다가 죽이고, 샤워실에서 토막까지 내 가방에 넣어 들고 나오라"고 했다며,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도끼로 때려야 하니 운동도 열심히 하라고 했다" 충고하고, 살해 뒤엔 "벌레 한 마리 죽었다고 생각해라"고 다독였다고 증언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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