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ID ‘아예’ 섹시한 뮤직비디오 차단 해프닝…아예 저작권 풀어놨는데 왜?

동아경제

입력 2015-04-18 13:45 수정 2015-04-18 14:22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출처= 동아닷컴DB

걸그룹 EXID 신곡 ‘아예’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일시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 예당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오전 “소속사의 요청으로 차단은 해제됐다”고 전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번 해프닝은 지난 15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예능 프로 ‘크라임씬 시즌2’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EXID의 ‘아 예’ 뮤직비디오를 클릭하면 “동영상에 제이큐브 인터랙티브(Jcube Interactive) 님이 저작권상의 이유로 해당 국가에서 차단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누군가가 저작권 신고를 한 거면 전 세계로 블락이 돼야 하는 데 한국에서만 차단이 된 거 보니 자동 필터링 됐던 것 같다”며 “더 많은 커버 영상과 직캠의 업로드를 위해 유튜브에 ‘아예’의 저작권을 풀어 놓았는데 종합편성채널 측에서 방송의 저작권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허용한 ‘아 예’ 뮤비를 자신의 콘텐츠로 인식해 필터링 된 것 같다. 다행히 이의 제기를 했더니 바로 해제가 됐다”고 전했다.

유튜브는 업로드 되는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해당 저작권자의 콘텐츠가 일부라도 포함된 동영상을 탐지하고, 제작자의 요청 또는 콘텐츠 유통자의 분류에 따라 유해물 또는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짐작되는 콘텐츠를 자동 분류하고 있다는 것.

‘아예’ 뮤직비디오는 공개 6일째인 18일 현재 조회수 380만을 기록 중이다.

한편 EXID 지난 13일 EXID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2ND MINI ALBUM ‘아예’ 발매 소식과 함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공개된 뮤직비디오 속 EXID 멤버들은 연신 카메라를 바라보며 귀엽고 섹시한 매력을 발산했다. 특히 ‘아예’라는 타이틀에 맞는 게다리 댄스는 ‘위아래’ 골반춤을 이을 포인트 안무가 될 전망이다.

또한 솔지와 혜린의 시원한 보컬과 LE의 파워풀한 랩이 어우러졌다.

앞서 12일 서울 명동 눈스퀘어에서는 EXID의 신곡 발표 거리 공연 ‘아예 사용설명서’가 진행됐다. 현장에는 EXID의 팬들은 물론 때마침 근처에 있던 행인들까지 1000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에 대해 EXID 하니가 팬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지난 17일 하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감사합니다! 잘먹었어요 냠얌!!!! 우리 레고(팬클럽) 덕분에 든든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은 새우를 들고 있는 하니의 모습이 담긴 것. 하니는 무대에 오를 준비를 끝낸 메이크업과 의상으로 왕새우를 들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새우와 뽀뽀를 하는 듯 입술을 살짝 내민 하니의 귀여운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하니는 왕새우와 비슷한 얼굴 크기를 자랑해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car@donga.com


관련기사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