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만우절, 112로 허위·장난신고하면…지난해 단 3건
동아경제
입력 2015-04-01 14:00 수정 2015-04-01 14:03
4월 1일 만우절. 사진=동아일보 DB
4월 1일 만우절, 112로 허위·장난신고하면…지난해 단 3건
31일 경찰청은 만우절에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경찰은 허위ㆍ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 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만우절 112로 접수된 허위·장난 전화는 단 3건 뿐이었다. 2012년에는 37건, 2013년에는 31건 장난 전화가 걸려온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시민 의식이 성숙한데다 허위 신고자에 대한 경찰의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만우절 장난 전화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무심코 건 장난 전화로 경찰력이 낭비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인식이 확산된 영향"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 관련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4월 1일 만우절. 4월 1일 만우절. 4월 1일 만우절.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한국인 여행 문의 끊이지 않는다”…‘비자 면제’ 조명한 中 외신
- 1인 고령가구 늘며 ‘언택트 효도’ 시장 커져
- “광화문 회식장소 추천해줘” 챗GPT 서치에 물었더니… 지도에 ‘식당 위치-특징’ 담아 보여줘
- 100년 된 ‘브레트의 법칙’ 깨졌다… “신약 개발 전기 마련” 평가
- [현장]환상적인 ‘G90’, 감동적인 ‘뱅앤올룹슨’
- [DBR]이색 조합 K라면으로 세계인 입맛 사로잡아
- 생숙을 실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부동산 빨간펜]
- 하루 커피 3잔, 암·심혈관·호흡기 질환 사망률 30% 낮춘다
- 차박, 차크닉에 최적화된 전기차 유틸리티 모드
- 나랏빚 느는데… 인건비-장학금 등 고정지출 예산 되레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