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만우절, 경찰청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
동아경제
입력 2015-04-01 10:55 수정 2015-04-01 10:59
4월 1일 만우절. 사진=동아일보 DB
4월 1일 만우절, 경찰청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
31일 경찰청은 만우절에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경찰은 허위ㆍ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 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만우절 112로 접수된 허위·장난 전화는 단 3건 뿐이었다. 2012년에는 37건, 2013년에는 31건 장난 전화가 걸려온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시민 의식이 성숙한데다 허위 신고자에 대한 경찰의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만우절 장난 전화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무심코 건 장난 전화로 경찰력이 낭비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인식이 확산된 영향"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 관련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4월 1일 만우절. 4월 1일 만우절. 4월 1일 만우절.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구의원 ‘엄마 찬스’로 4년간 583회 무료주차한 아들 약식기소
- 알바생 월급서 ‘월세 10만원’ 빼간 피자집 사장…“너도 상가 건물 쓰잖아”
- “40년전 무임승차 이제야 갚아요” 부산역에 200만원 놓고 사라진 여성
- 맹승지, 사랑니 빼고 예뻐졌다?…“원래 얼굴보다 괜찮은 듯”
- 배우 김승우, 리틀야구연맹 회장 출마 “새로운 도약”
- 아이유 광고모델 쓴 기업에 불똥?…“해지했다” vs “오히려 잘 팔릴듯”
- 아이패드 부진에 태블릿 OLED 주춤…“2026년부터 본격 성장”
- 머스크가 비행기에서 즐긴 이 게임…카카오게임즈도 덕 볼까
- 동막골 체험-논길 자전거 여행… 농촌 매력 알린 크리에이투어
- “월 평균 70GB 쓰셨네요. 이 요금제 어때요?”…통신료 추천서비스 나온다
- 웜GPT로 피싱 문구 생성…“내년 AI 악용한 사이버 위협 증가”
- “그래도 목에 두르는 건데” 넥워머 전자파 괜찮을까…정부 측정결과 보니
- ‘텍스트 힙’의 부상… 밀리의서재 서비스 체험기
- 해외 방문객 맞춤 서울 관광지도 ‘매력서울지도’ 나왔다
- [머니 컨설팅]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세 부담 미리 확인을
- 11월 이동인구 50년來 최저…“인구 감소+입주 예정 아파트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