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항공보안법 위반”
동아경제
입력 2015-03-16 09:59 수정 2015-03-16 10:00
사진=동아닷컴 DB가수 김장훈이 기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돼 약식 기소되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홍 판사는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라며 김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시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김장훈은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던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1월 19일 김장훈에 대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장훈은 자신의 SNS를 통해 “죄송하다. 저간의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 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으니 반성한다. 무조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장훈은 이후 경찰 조사에선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라는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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