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항로변경죄 유죄 인정 되면…3시부터 1심 판결
동아경제
입력 2015-02-12 14:12 수정 2015-02-12 14:34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사진=동아일보D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항로변경죄 유죄 인정 되면…3시부터 1심 판결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41)에 대한 1심 판결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부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또한,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7), 김 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4)에 대한 판결도 내려진다.
앞 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함께 기소한 대한항공 여모 상무(58)와 국토교통부 김 모 조사관(55)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의 구형 의견을 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형량은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 여부에 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로 빠져나가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서민 급전 창구’ 카드대출 45조 역대최고… 채무조정 11만명 돌파
- IT 수요-유화 수출 부진… 3분기 실적 전망 줄하향
- 급랭-콜드체인 기술 발달에, 맛 좋아진 냉동식품 가파른 성장
- [DBR]‘판매’ 아닌 ‘관계’… 경험공간으로 미래 고객과 만나다
- ‘밸류업 지수’ 종목, 첫 3일간 평균 3% 상승… 코스닥이 주도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2.6만채 공모에 6배 몰려
- “더 살 것 같아요” 말했다면 묵시적 갱신 해당 안 돼 [부동산 빨간펜]
- 이효석과 오르는 달빛언덕… 단종이 들려주는 유배애사[여행스케치]
- 청약통장 혜택 늘렸지만… “가점제 손봐야 반등”[부동산팀의 정책워치]
- 서울 근로자 임금 월평균 460만원 ‘1위’…제주 320만원 ‘최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