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경력요건, ‘퇴직 후 6년 이내’로 연장
우경임기자
입력 2015-02-05 15:36 수정 2015-02-05 15:37
앞으로 이전 직장에서 퇴직한 뒤 6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도 주당 최대 25시간에서 최대 35시간까지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인사분야 규제를 발굴해 16개 관련 법령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력요건을 기존 ‘퇴직 후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연장한다. 임신 출산 육아 기간을 고려할 때 3년 이내 재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6.7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했을 때 주당 최대 근무시간도 기존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연장한다. 일일 최대 7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돼 보수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의사자(義死者)의 배우자와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공무원의 다음 해 연가 사용 승인과 재택·당직 근무 실시 권한이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우수공무원 숫자 등을 각 부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인사혁신처는 5일 인사분야 규제를 발굴해 16개 관련 법령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력요건을 기존 ‘퇴직 후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연장한다. 임신 출산 육아 기간을 고려할 때 3년 이내 재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6.7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했을 때 주당 최대 근무시간도 기존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연장한다. 일일 최대 7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돼 보수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의사자(義死者)의 배우자와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공무원의 다음 해 연가 사용 승인과 재택·당직 근무 실시 권한이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우수공무원 숫자 등을 각 부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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