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수표를 현찰로 바꿔갈 때는 남겨야?

동아경제

입력 2015-02-05 09:39 수정 2015-02-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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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사진=동아일보DB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수표를 현찰로 바꿔갈 때는 남겨야?

앞으로 수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 배서가 금지된다. CMS 업무처리 때도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입력해야 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민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금융권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0일 금융권에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민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수집·이용은 금지다. 여신과 수신·상호부금, 보험, 금융리스, 금융채권의 매입·회수, 신용카드 등 관련법상 주민번호 수집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 대표적인 것은 수표 거래. 그동안 수표 거래 시 주민번호를 적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금지됐다. 다만 수표를 거래할 시 상대방의 신분증은 확인할 수 있다.

또 수표를 갖고 와서 통장에 입금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할 때는 주민번호가 필요없으나 수표를 현찰로 바꿔갈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써야한다.

이 밖에 마트나 백화점, 인터넷, 콜센터 등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건 금지된다. 단 카드사가 회원모집 업무를 위탁해 처리하는 등 금융사의 금융거래업무 위탁을 수행하는 비금융사의 경우, 업무 수행에 불가피하면 제한적으로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불가피하게 수집한 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관리 소홀로 유출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신용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도를 조회하거나 통신서비스, 금융상품 가입 등에서 필요한 경우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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