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연 판사 ‘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해명’ …임윤선 변호사 “격한 표현 하나로 사람을…”
동아경제
입력 2015-01-12 13:50 수정 2015-01-12 13:57
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해명. 사진=임윤선 변호사 SNS
정승연 판사 ‘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해명’ …임윤선 변호사 “격한 표현 하나로 사람을…”
임윤선 변호사가 ‘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해명’ 관련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전하며 정승연 판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임윤선 변호사는 ‘송일국과 매니저 임금 논란’과 관련 부인 정승연 판사의 해명 글을 SNS를 통해 게재했다.
앞서 송일국의 부인이자 삼둥이 엄마인 정승연 판사는, 시어머니 김을동 의원의 보좌진이 송일국 매니저 활동을 병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 글을 자신의 SNS를 통해 올렸다.
가까운 지인만 볼 수 있도록 ‘친구 공개’로 작성된 글은 지인인 임윤선 변호사가 공유하면서 알려졌다.
임 윤선 변호사가 공개한, 정승연 판사의 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해명 글을 보면 “하아.. 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 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해명을 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가 보는 거만 보는 사람들”이라고 시작한다.
이 어 “문제 된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의 인턴이었다. 당시 어머님께서 문화관광부 의원이셔서 한류관련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와 있던 친구였다. 그런데 남편이 한창 드라마 촬영 중에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 두면서 누군가 사무실 업무를 봐 줄 사람이 급하게 필요했다. 그때 가장 한가한 어머님의 인턴이 바로 그였다”고 말을 이었다.
정승연 판사는 “공무원이면 겸직금지가 문제가 돼 국회에 문의를 해보니 이 친구는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이 아니고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 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정승연 판사는 또한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 휴대폰으로 전화 받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니 출퇴근은 대부분 종전대로 국회로 해서 자기 업무를 봤다”라고 덧붙였다.
정승연 판사의 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해명 글을 공유한 임윤선 변호사는 “믿고픈 것과 사실은 다르다. 까고 파도 사실만 까길”이라며 정승연 판사의 페이스북을 캡쳐해 올렸다.
하지만,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인턴에 불과했다” 등의 말투를 지적하면서 경솔한 표현이라는 비판을 했다.
한편 송일국의 아내이자 판사인 정승연의 해명글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자, 정승연 판사의 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해명 글을 공개했던 임윤선 변호사는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임 윤선 변호사는 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둥이 소식이 뉴스로 나올 때마다 댓글로 ‘과거 송일국 씨가 매니저를 국회 보좌관으로 거짓등록해서 세금으로 월급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유포되는 것을 종종 봐왔다”며 글을 올린 것이다.
이어 그는 "정승연 씨의 친구로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이미 몇 해 전 해명된 사실이었다"고 설명했다.
임윤선 변호사는 “흥분한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쓴 격한 표현 하나로 사람을 매도하지 않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커진 것,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임윤선 변호사 SNS글 전문-
최초 유포자로서, 다소 길지만 이 일의 선후 관계를 말할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간 삼둥이 소식이 뉴스로 나올 때마다 댓글로 "과거 송일국씨가 매니저를 국회 보좌관으로 거거짓등록해서 세금으로 월급 준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유포되는 것을 종종 봐왔습니다.
저는 정승연씨의 친구로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몇 해 전 해명된 사실이었습니다.
발단은 한 방송사의 시사프로였는데, 이 같은 취지로 내보냈으나 결국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방송 도중 나오기까지 했고, 이후 사실이 아닌 부분을 정확하게 해명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갑자기 몇몇 유명 사이트에서 과거의 위 시사프로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글들이 동시간 대에 올라왔고, 모두 베스트글로 올라갔습니다. 정정된 사실을 쏙 뺀 채 말입니다(그 중 하나의 글을 아래에 링크 겁니다)
제목도 아주 자극적이었습니다. " 송일국 매니저 월급, 국가세금으로 지급" 등. 누적 조회수가 글 하나당 수십만 건이었습니다. 이 뿐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위 글들이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져 나갔습니다.
"친일파 자식이 그렇지", "삼둥이가 불쌍하다. 이제 너도 싫어지려 한다.", "세금도둑집안: 등 별별 명예훼손송 표현까지 덧붙여져서 말입니다. 물론 더 심한 표현들도 많았습니다.
제3자도 화가 나는데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사실 아닌 것으로 가족이 모두 욕을 얻어먹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언니가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친구공개로 페이스북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 게 제가 퍼뜨린 그 내용입니다. "그 매니저는 보좌관이 아니고 인턴이었다.", "매니저를 보좌관으로 등록한 게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인턴에게 잠시 스케줄매니저 겸직을 부탁했었다. 그 인턴은 원래 일을 수행하면서도 스케줄매니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이지만 그 임시매니저의 매니저 월급은 남편이 모두 지급했다."라는 게 그 내용입니다.
즉 매니저를 보좌관으로 등록해 나라 세금을 빼먹었다는 내용을 반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글이 기재된 사이트도 링크를 했습니다.
저 또한 친구가 당하고 있던 허위사실유포에 화가 나 있던 차에, 그 글을 보고 언니에게 공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링크가 걸린 글은 공유가 안 되길래(정확히는 링크만 공유, 글은 공유가 안 됨) 공유 대신 언니의 글만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자식까지 싸잡아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고픈 맘이었습니다. 그때는 언니도 저도 워낙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투가 그리 문제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허위사실로 이 집 식구 전부를 욕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쟁점을 바꿔 "말투가 왜 저리 싸가지 없냐." "4대 보험 따위라니 권위적이다." 등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허위사실로 공격했던 사실을 싸악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문제의 사이트들의 글도 거의 다 삭제되었습니다(링크한 판 글 제외).
즉 그들은 이번에는 언니를 공격대상으로 바꿔서, 그녀를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향해 "알바에게 4대 보험따위 대 줄 이유없다"라고 싸가지없이 외치는 갑질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위사실이 잔뜩 기재된 글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전후 관계를 알지 못하다 보니 그 공격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요 사흘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저 또한 난무하는 허위사실 때문에 화가 난 터라 진실을 알리고파 친구공개 글을 캡쳐한 것인데, 저 때문에 이런 파장을 겪게 된 언니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퍼뜨린 내용이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지자, 공격의 대상을 언니 말투로 싹 바꾸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맞은 사람은 아프다고 화도 내서는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언니는 제가 아는 한 가장 원리원칙에 철저한 판사입니다. 그 누구의 부탁도 원리원칙에 반하는 한 결코 수락하지 않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누구보다 꼼꼼이 살피며,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사력을 다 합니다. 변호사 선임 못한 당사자가가 절차에 반하는 변론을 해도, 끝까지 듣고 올바른 변론절차를 다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변호사 친구들끼린 이 언니가 담당판사되면 차라리 사임하겠다고 농담으로 말합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쓴 격한 표현 하나로 사람을 매도하지 않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커진 것,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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