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 보상법, 성금 1250억 원 우선사용…당시 단원고 2학년 정원외 특별전형?
동아경제
입력 2015-01-07 10:42 수정 2015-01-07 10:47
세월호 배 보상법. 사진=동아일보DB
세월호 배 보상법, 성금 1250억 원 우선사용…당시 단원고 2학년 정원외 특별전형?
세월호 참사 이후 265일 만에 세월호 배 보상법 최종 타결 소식이 전해지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일 여여는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열린 열린 국회브리핑에서 여야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합의안’을 발표했다.
타결된 특별법은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3개 부문으로 구성돼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배·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안산시와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토록 했고,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안산에는 세월호 피해자들의 정신적 치료를 관리하는 ‘안산 트라우마센터’가 건립된다. 이외에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추모기념관을 짓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신설된다.
세 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서는 대학이 필요로 하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결정했으며, 세월호 배 보상법을 위한 재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성금 1250억 원을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배·보상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 구의원 ‘엄마 찬스’로 4년간 583회 무료주차한 아들 약식기소
- 알바생 월급서 ‘월세 10만원’ 빼간 피자집 사장…“너도 상가 건물 쓰잖아”
- “40년 전 열차표 값, 이제야 갚아요” 부산역 찾아 기부금 건넨 여성
- “40년전 무임승차 이제야 갚아요” 부산역에 200만원 놓고 사라진 여성
- 맹승지, 사랑니 빼고 예뻐졌다?…“원래 얼굴보다 괜찮은 듯”
- 배우 김승우, 리틀야구연맹 회장 출마 “새로운 도약”
- 아이유 광고모델 쓴 기업에 불똥?…“해지했다” vs “오히려 잘 팔릴듯”
- “구릿값 비싸다더니…” 밤마다 케이블 야금야금 훔친 60대
- “사람에게 먹힌 것”…英 청동기 유골서 학살·식인 흔적 발견
- god 손호영, 카페 알바 근황…훈훈 미소
- ‘똘똘한 한 채’에 아파트값 격차 역대 최대…내년엔 더 벌어질 듯
- [머니 컨설팅]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세 부담 미리 확인을
- 일단 동결된 ‘전기요금’…탄핵정국 속 인상 가능성은?
- 불 꺼지는 산단 “계엄이 탈출 러시에 기름 부어”
- 강남 알짜 재건축 물건까지 유찰…서울 경매시장도 ‘한파’
- 해외 방문객 맞춤 서울 관광지도 ‘매력서울지도’ 나왔다
- 동막골 체험-논길 자전거 여행… 농촌 매력 알린 크리에이투어
- “한계왔다” 문닫는 중기…올 파산신청 1745곳 ‘역대최대’
- 고금리에 꽁꽁 언 투자… 초중기 스타트업, ‘죽음의 계곡’서 허덕
- 아이패드 부진에 태블릿 OLED 주춤…“2026년부터 본격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