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노후 경유차 교체,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 강화
동아닷컴
입력 2015-01-02 08:36 수정 2015-01-02 08:37
수도권 노후 경유차 교체(출처= 동아일보)
‘수도권 노후 경유차 교체’
수도권 소재 노후 경유차들이 단계적으로 교체된다.
지난해 12월 30일 환경부는 현재 노후 경유차(특정경유차)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청회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 교체될 노후 경유차는 2006년 이전에 제작된 2.5톤 이상의 경유차다.
환경부 공청회를 토대로 정부는 수도권 대기질 관리를 위해 노후 경유차를 오는 2019년까지 모두 저공해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를 5년간 매년 9만대씩 저공해 조치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해 운행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한 운행제한지역 제도를 강화해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하는 공해차량을 2019년까지 전부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거나 조기 폐차할 방침이다.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는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차의 도심 지역 진입을 제한하고 진입할 경우 벌금(통행료)을 부과하는 등 유럽에서 시행 중인 보편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대책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0년부터 수도권에서 시행 중이다.
정부는 저공해 조치 비용의 90%를 지원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차량 소유자의 자기부담비율을 확대해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화한다. 또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저공해 조치 명령 차량을 현재보다 크게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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