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사관 체포, 사무실·집 압수수색 “땅콩회항 일파만파”
동아경제
입력 2014-12-25 10:03 수정 2014-12-25 10:30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동아일보 자료 사진.
동아일보 자료 사진.
국토부 조사관 체포
국토부 조사관 체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24일 '땅콩 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유착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김 조사관의 자택에서 사건과 관련한 조사 기록 등을 확보했다. 또 국토부 사무실에서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3일 대한항공 출신인 김모 조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김 조사관은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하기 전날인 7일 여 상무와 통화하기 시작해 기장·사무장·승무원을 조사한 8~9일 집중적으로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조사관은 일부 문자메시지를 삭제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여 상무는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증거인멸·강요)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인물이다.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긴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잘 알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조사관 6명 가운데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을 의심받았다. 또 8일 박 사무장 조사 당시 여 상무를 19분 동안 동석시켜 조사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4일 오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 혐의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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