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동 행복주택 건설사업 정당”

신나리 기자

입력 2014-12-19 03:00 수정 2014-12-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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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낸 서울 양천구 패소… 지역 주민들 반발 계속될 듯

서울 양천구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사업인 ‘행복주택’의 목동 시범사업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양천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1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행복주택 지정은 ‘도심 내 주거불안 해소’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은 기반시설과 도심접근성이 우수해 적절한 처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목동 유수지에 행복주택을 지으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양천구의 주장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수지의 성능 향상과 침수방지 대책을 수립해 재해가 유발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복주택을 지었을 때 인구 증가나 교통 정체 등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익이 침해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박 대통령이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표 복지사업 중 하나다. 지난해 5월 국토부가 발표한 행복주택 건설 사업계획에는 서울 목동과 가좌 오류 공릉 잠실 송파, 경기 안산 고잔 등 7개 시범지구가 지정돼 있다.

법원이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목동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행복주택 사업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공릉 지구에 유사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2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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