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 렌터카·자가용-승객 연결하는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동아경제
입력 2014-10-14 17:24 수정 2014-10-14 17:35
사진=동아일보DB
정보통신망 이용 렌터카·자가용-승객 연결하는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우버택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렌터카·자가용을 승객에 연결해 줄 경우 처벌 한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우버앱 서비스에 따른 자동차 운행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며, 차량의 정비 불량, 과다 요금 책정, 차량 사고 시 보상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우버택시는 우버 앱을 통해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고 해당 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년 전부터 서울에서 고급 차량 등을 이용한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그 동안 불법이였나?”,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필요한 사람만 사용하면 되지”,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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