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식중독균 웨하스’… 5년간 숨긴채 100만개 판매”
박창규 기자 , 이건혁기자
입력 2014-10-10 03:00 수정 2014-10-10 03:00
‘유기농…’ 등 2종, 세균 검출되고도 식약처 보고 않고 임의로 재검사
檢, 생산담당이사 등 3명 구속기소… 회사측 “회수-단종… 고의은폐 안해”
유명 제과업체 크라운제과와 전·현직 임직원이 ‘세균 과자’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형사2부장)은 자가품질검사 결과 ‘유기농 웨하스’ 등 2종의 과자에서 식중독균 등 세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제품 약 31억 원어치(약 100만 개)를 5년간 유통시킨 혐의로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모 씨(52)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크라운제과 법인과 전·현직 직원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자가품질검사 제도는 식품 제조사가 1년에 2회 자체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보고하고 해당 생산라인에서 생산된 제품 전량을 수거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 씨 등은 2009년 자가품질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됐는데도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임의로 재검사해 세균 검출 사실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적합 판정이 나오면 보고 의무는 없다.
크라운제과는 지난달 26일 식약처로부터 해당 제품의 강제 회수 명령을 받았으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근 해당 제품을 단종시켰다.
크라운제과 측은 “생산라인 3곳에서 진행한 자가 검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일 때 재검사한 적은 있다”면서 “문제를 덮으려 재검사를 한 게 아니라 실무자가 관련 규정을 잘 몰라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에게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안긴 점은 사죄하겠지만 고의적으로 세균 검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검사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건혁 gun@donga.com·박창규 기자
檢, 생산담당이사 등 3명 구속기소… 회사측 “회수-단종… 고의은폐 안해”
유명 제과업체 크라운제과와 전·현직 임직원이 ‘세균 과자’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형사2부장)은 자가품질검사 결과 ‘유기농 웨하스’ 등 2종의 과자에서 식중독균 등 세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제품 약 31억 원어치(약 100만 개)를 5년간 유통시킨 혐의로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모 씨(52)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크라운제과 법인과 전·현직 직원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자가품질검사 제도는 식품 제조사가 1년에 2회 자체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보고하고 해당 생산라인에서 생산된 제품 전량을 수거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 씨 등은 2009년 자가품질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됐는데도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임의로 재검사해 세균 검출 사실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적합 판정이 나오면 보고 의무는 없다.
크라운제과는 지난달 26일 식약처로부터 해당 제품의 강제 회수 명령을 받았으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근 해당 제품을 단종시켰다.
크라운제과 측은 “생산라인 3곳에서 진행한 자가 검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일 때 재검사한 적은 있다”면서 “문제를 덮으려 재검사를 한 게 아니라 실무자가 관련 규정을 잘 몰라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에게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안긴 점은 사죄하겠지만 고의적으로 세균 검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검사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건혁 gun@donga.com·박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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