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벌금 확정, 재판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
동아경제
입력 2014-09-04 15:04 수정 2014-09-04 15:06
사진=동아닷컴DB
류시원 벌금 확정, 재판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
배우 류시원이 부인 폭행·협박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대법원 1부는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류시원은 지난 2011년 자신의 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다는 등 무단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 된 바 있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은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작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류시원은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것이다.
류시원 벌금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류시원 벌금, 왜 그랬데”, “류시원 벌금, 류시원이 잘못한 건가?”, “류시원 벌금, 재판부가 알아서 했겠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 범죄? 사고?…시흥 낚시터서 숨진채 발견된 40대 ‘미스터리’
- 도박현장서 압수한 현금 훔쳐 쓴 전직 경찰관 징역 2년
- 정차 중이던 차 들이박고도 직진…70대 여성 ‘운전미숙’ 추정
- ‘싱글맘’ 쥬얼리 이지현, 국숫집 알바한다 “민폐 끼칠까 걱정”
- 세차장 흠집 갈등…“없던 것” vs “타월로 생길 수 없는 자국”
- 덕수궁서 연말에 만나는 ‘석조전 음악회’
- ‘컴퓨터 미인’ 황신혜가 뽑은 여배우 미모 톱3는?
- ‘솔로 컴백’ 진 “훈련병 때 느낀 감정 가사에 담았죠”
- 앙투아네트 300캐럿 목걸이… 소더비 경매서 68억원에 낙찰
- “진짜 동안 비결, 때깔 달라져”…한가인, 꼭 챙겨 먹는 ‘이것’ 공개
- K푸드, 美-유럽서 웃고 中서 울고… 해외 실적이 성적표 좌우
- “월 25만원 납입 부담”…청약통장 가입자 한 달 새 7만500명 감소
- 고금리 못버틴 ‘2030 영끌족’…지난해 8.3만명 집 팔았다
- 미성년 자녀 둔 기혼여성 62.4%는 ‘워킹맘’…“역대 최고”
- 1000원 임대주택-교통비 70% 환급… “저출산 타개책 적극 발굴”
- CJ 바이오사업부 매각 추진… 지주사 대표엔 ‘재무통’ 허민회
- “지하철·경기장서 안 터져” 이용자 30%가 불만…韓 5G 만족도 유독 낮은 이유
- 올해 HUG가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 3.3조… 회수율 8% 그쳐
- 한미약품 형제측, 모친 배임 혐의 고발… 경영권 갈등 격화
- 모니터속 환전-적금 은행원, 6개월 학습한 AI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