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80%로 하향 조정, 상한액은 5만원
동아경제
입력 2014-06-20 14:45 수정 2014-06-20 15:18
동아일보 자료 사진.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현재 1일 4만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올리게 된다.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존 수급자는 현 수준의 급여를 계속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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