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20억대 소송 휘말려 “불법 도박이어 엎친데 덮친 격”
동아경제
입력 2014-04-04 11:32 수정 2014-04-04 11:40
사진=이수근 미투데이 캡쳐
이수근
불법 도박혐의로 활동을 중단한 개그맨 이수근이 20억 대 소송에 휘말렸다.
이수근이 모델로 나왔었던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의 불법도박으로 기업이미지가 무너졌다며 이수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불스원 측은 소장에서“광고 모델인 이수근의 불법 행위로 자사의 이미지가 급락했으며,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됐다”며 “지급받은 모델료와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 원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변론기일까지 끝나 곧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이수근 측은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수근은 지난해 12월 불법 스포츠 도박에 거액의 판돈을 건 협의(상습도박)가 인정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수근이 20억 대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이수근 도박으로 많은걸 잃었네”, “이수근 자꾸 꼬이는 소리가 들리네”, “이수근 잘 됐으면 좋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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