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새 사업자 ‘입찰 조건’의 문제점…‘최소 5%’ 컨소시엄 참여 제한 논란
스포츠동아
입력 2014-03-13 07:00 수정 2014-03-13 07:00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새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달청을 통해 공개된 ‘제안요청서 사전규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최종 입찰조건에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포츠동아DB
사업자 도덕성 강화 명분 ‘진입장벽’
3대 주주 구성에 은행 배제도 의구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토토’로 불리는 체육진흥투표권 새 수탁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이달초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새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Request For Proposal) 사전규격’을 공개하고 11일까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다. 공단은 조만간 입찰조건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현재 대상, 보광, 팬택씨앤아이, 유진, 삼천리, 필라 등이 입찰 참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앞두고 ‘제안요청서 사전규격’에 나타난 입찰조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치열한 물밑 싸움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제안요청서 사전규격’에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 컨소시엄 구성 주주의 최소 5% 지분 논란
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공익성, 신뢰성, 건전성, 도덕성 등이다. 기존의 사업자인 (주)스포츠토토는 대주주인 오리온그룹과 스포츠토토 임원의 배임, 횡령죄에 대한 확정 판결로 수탁사업자 자격을 사실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공단은 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도덕성에 엄격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요청서 사전규격(RFI·Request For Information)에 따르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 주주는 최소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또 구성 주주는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 및 유사사업 운영과 관련해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법령 위반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어야 한다. 현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와 대주주인 오리온의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일각에선 일방적인 도덕성의 강조가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건이 되고 있고, 이는 참여기회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RFI를 보면 입찰 참여업체의 최소자본금은 300억원이다. 5% 이상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의 구성 주주가 되려면 최소 15억원을 출자해야 한다. 하지만 비상장 회사에 5년간(사업운영기간) 묶이게 될 15억원의 투자금을 중소기업이 감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소기업의 공공부문 참여제한 완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라는 현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자금력을 앞세운 몇몇 기업들만의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 3대 주주의 구성
RFI에는 최대 주주를 포함한 사업운영사업자, 시스템운영사업자 등 3대 주주가 51%의 과점 주주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영권 행사의 안정성 확보를 고려한 내용이다. 그렇다 보니 컨소시엄에 구성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3대 주주가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5% 이상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의 구성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10개가 넘지 않는다. 지난해 진행된 통합복권 수탁사업자 선정과 과거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 선정 때는 컨소시엄 구성 주주의 최소 지분을 1%로 정했었다. 컨소시엄 구성 주주는 5% 이상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조항은 회사 설립과 관련해 상법상 1주를 보유한 주주의 권리도 보호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질서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3대 주주의 구성에 은행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 제한 업체가 자금관리은행을 지정하게만 돼 있어 은행의 참여 결정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컨소시엄 구성에 있어 은행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특정 운영사나 시스템 업체가 RFI 기준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낳고 있다. 은행이 3대 주주에 포함돼야만 수탁사업의 과점주로서 책임지고 투명하게 자금관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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