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카드 3사, 3개월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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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7 10:45 수정 2014-02-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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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카드 3사, 3개월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카드3사 영업정지.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 대해 3개월 일부 업무정지 처분이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개최된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이들 카드 3사에 대해 신용·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 모집 및 카드발급 업무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약정의 체결 업무 그리고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카드슈랑스) 등의 부수업무를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3개월간 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다만 이번 영업정지 조치는 ‘신규’ 카드발급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것으로 기존회원의 유효기간 도래, 분실, 도난, 훼손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 카드를 해지하고 재발급이 가능하다. 또 이 기간 약정 한도 내에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사용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이들 3개 카드사에 감독관을 파견해 업무정지조치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며 관련 임직원 제재는 행위자별 책임소재와 구체적인 법위반 정도 등 금감원 검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카드 3사는 카드회원 등의 정보보호 소홀로 약 1700만 명의 고객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으며 안정성 준수 의무, 내부통제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 l 동아일보DB(카드3사 영업정지. 카드사 영업정지)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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