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벤츠·BMW 등 과징금 ‘철퇴’…“대기환경에 위법”
동아경제
입력 2014-01-09 08:00 수정 2014-01-09 08:00
국내 메이저급 수입차 업체들이 환경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약 52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및 수입차 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2~9월 사이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에서 대기환경보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총 2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업체 17곳에 대해 과징금 51억3225만 원과 과태료 1억35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등 13개 업체가 EGR 밸브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 내용과 다르게 적용했다. 위반사항은 총 29건이다.
한국지엠은 연료분사기 밸브의 코팅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배출가스에 영향을 주는 중요 부품을 임의로 변경했으며 이밖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현황 관리 위반 등 135건이 적발된 14개사에 대해 1억3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로 총 52건이 적발됐으며, 이어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는 45건, BMW그룹코리아는 19건, 크라이슬러코리아와 푸조시트로엥(한불모터스), 한국닛산 등은 각 18건, 기아자동차와 포드코리아는 각 9건을 위반했다.
과징금 및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된 업체는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로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임의 변경해 총 10억7301만 원이 부과됐다. 이어 한국도요타는 10억6745만 원, 한국지엠은 10억200만 원, 쌍용자동차는 10억100만 원이 부과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엔진 출력을 높이기 위해 인증된 것과 다르게 제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출력이 높으면 연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위해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부는 부품결함건수 50건 이상, 부품결함률이 4%를 넘는 메르세데스벤츠 E220 CDI 등 9개 차종 5500여대에 대해 리콜할 계획이다. 리콜 대상은 아우디 A6 2.0 TFSI,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메르세데스벤츠 E220 CDI, GLK 220 CDI 4매틱, 푸조 206cc 1.6, 닛산 인피니티 G37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입·제작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앞으로 인증 검토 요인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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