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4만원, 꼬리물기는 얼마?

동아경제

입력 2013-11-12 11:08 수정 2013-11-12 13:26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사진=동아일보 DB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앞으로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청사에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차로에서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지난 4월 개정된 이후 과태료 금액을 차종별로 세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교차로 끼어들기를 해서 단속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 같은 행위가 무인카메라 등 단속 장비에 찍히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에게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교통 정체의 주원인으로 꼽혔던 꼬리물기를 해서 단속 될 경우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관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진작하지”, “끼어들기도 문제지만, 교차로에서 꼬리를 물어서 다른 차도 못 가게 하는 비양심이 더 문제다”,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과잉단속 하지 않기를...”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기사제보 car@donga.com



관련기사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