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3 출시 하루 만에 공짜폰? 방통위 확인 中
동아경제
입력 2013-09-26 17:12 수정 2013-09-26 17:38
사진=KT 온라인 판매 대리점 이미지 캡쳐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노트3 출시되자 잠잠했던 각사의 보조금 지급 경쟁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KT 온라인 판매 대리점들은 26일 현재 보조금 지급 상한선인 27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는 자사와 연계 카드 발급을 유도하며 고객을 모았다.
삼성전자는 25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다목적홀에서 갤럭시노트3와 갤럭시기어를 출시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갤럭시노트3 판매가는 106만7000원으로, 소비자가 각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최대로 지원 받으면 약 76만 원 선에서 기기를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KT 온라인 판매점들 중 일부는 각 요금제별(2만7500원~12만9000원) 36개월 약정을 진행할 경우 단말기 실구매가가 공짜폰부터 71만2800원까지 책정한 것. 32개월 약정 역시 최저 요금제를 제외하곤 가이드라인 이상의 과다 보조금을 지급 중이었다. 소비자들이 많이 몰리는 약정요금제인 45와 55요금제의 단말기는 각각 62만7000원, 52만8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LG유플러스 판매 대리점 일부는 LG유플러스와 연계된 신용카드 발급을 유도하며 고객유치에 열을 올렸다. 이 온라인 대리점에 따르면 적정 보조금이 지급된 기기(90만 원)에 스마트하이세이브 신한카드·스마트굿세이브 KB국민카드·LG유플러스 현대카드M 등 자사 제휴카드를 발급받으면 할부 원금 30만 원에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다.
세이브카드를 이용해 휴대폰을 구입하면 매월 카드 사용 시 발생하는 포인트로 약정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월 사용금액이 부족하면 그만큼 현금으로 차감되는 단점도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단속강화로 보조금 지급 경쟁이 한 때 수그러들었지만 그때 뿐”이라며 “각 통신사들은 신제품 출시 때마다 고객을 유치하기위해 이 같은 관행을 이어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도 KT의 보조금과다 지급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섰다. 지난 7월 방통위는 KT를 보조금 지급 주도 사업자로 지목하고 단독 영업정지를 부과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이번 KT 대리점의 갤럭시노트3 관련 판매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최근 보조금 과다 지급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오는 30일부터 본격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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