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불법 택시영업 ‘콜 뛰기’가 뭐야?
동아경제
입력 2013-09-03 10:05 수정 2013-09-04 11:12
렌터카를 장기 임차한 뒤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 이른바 ‘콜 뛰기’를 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광주경찰서는 렌터카를 임차한 후 컨테이너박스 등에 전화 및 무전기를 갖춘 사무실을 설치해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을 일삼은 업체 3곳을 적발 이모 씨(23) 등 42명을 검거하고 무전기 15대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을 통해 6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거된 피의자들은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에 약 50평 규모 주차장과 10평 규모 가건물을 사무실로 개조해 불법영업을 해왔다. 사무실내에는 콜 전화기 3대 및 무전기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대리운전’ 상호 전단지를 배포해 손님들이 콜센터로 전화하면 손님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차량을 호출해 연결시켜 주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들은 미터기를 별도 설치하지 않고 기본요금 3000원부터 거리에 따라 2만 원 상당을 임의적으로 받는 수법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무실을 상시운영하기 위해 관리인 윤모 씨(51)를 두고 평일 3000원, 주말은 5000원을 납입했으며, 매월 총 170만 원을 공동운영 경비로 사용해 왔다. 이런 경비는 관리자 급여, 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운임은 각 운전자별 수익으로 하는 등 각자 렌트카 회사에서 임차한 차량을 일명 ‘콜 뛰기’ 수법으로 개인택시와 같은 용도로 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한 차고지 없이 이면 또는 간선도로에 불법 주정차하고 통행방해 등으로 주민과 마찰이 일어날 경우 문신 등을 보여주며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광주경찰서는 광주시 일대에서 운행 중인 120여대 불법 택시사업자들을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단속은 불법 자가용 영업장소를 제공한 임대 업주까지도 방조혐의로 입건해 강도 높은 조사가 실시됐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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