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하이브리드車 사용제한 폐지
동아일보
입력 2013-08-06 03:00 수정 2013-08-06 03:00
2015년 이후에도 일반인 구입 가능
2015년 말까지만 허용했던 액화석유가스(LPG)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일반인 사용기한이 폐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장애인 등에게 매각하지 않고 2016년 이후에도 계속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08년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장애인과 택시사업자만 구입할 수 있었던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기한을 2015년 말로 제한한 바 있다. 6월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LPG 하이브리드 차량은 1만8337대로 전체 LPG 차량(242만7189대)의 0.8%다.
이번 개정안은 또 LPG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장애인의 보호자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추가해 앞으로 장애인과 같이 살고 있는 장인, 장모 등도 LPG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2015년 말까지만 허용했던 액화석유가스(LPG)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일반인 사용기한이 폐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장애인 등에게 매각하지 않고 2016년 이후에도 계속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08년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장애인과 택시사업자만 구입할 수 있었던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기한을 2015년 말로 제한한 바 있다. 6월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LPG 하이브리드 차량은 1만8337대로 전체 LPG 차량(242만7189대)의 0.8%다.
이번 개정안은 또 LPG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장애인의 보호자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추가해 앞으로 장애인과 같이 살고 있는 장인, 장모 등도 LPG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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