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연비 때문에 경찰 고발 “무더기로…”
동아경제
입력 2013-05-30 11:57 수정 2014-12-05 10:16
에너지 효율이나 연비등급을 누락하고 차량을 전시․판매한 수입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과 등급 표시 의무를 위반한 9개 업체(21건)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는 고발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90개 자동차 판매장과 전시장, 업체 홈페이지, 잡지·신문 등에서 자동차 연비·등급 표시 라벨과 제품설명서, 광고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 결과 페라리와 마세라티 등 고가의 수입차를 판매하는 FMK는 연비 측정값을 신고하지 않은 차량을 전시한 사실이 밝혀져 고발됐다. 또한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의 경우는 구연비 등급을 표시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됐다.
BMW코리아의 경우에는 구연비 기준과 등급을 부착한 320d 모델을 포함해 제품설명서에 구연비를 표기한 X5, X3, 5시리즈를 판매하다 각각 과태료 400만 원과 200만 원 등을 물게 됐다.
메르세데스벤츠는 C200 CGI와 SLK200에 구연비와 등급표시를 붙여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됐으며, CLS 클래스에는 제품설명서에 구연비를 표기했다. 또한 SLK클래스와 C클래스 쿠페의 경우에는 신고연비와 제품설명서 정보가 불일치했다.
푸조 308SW 1.6과 508SW 1.6 등을 판매하는 한불모터스는 연비등급 표시에서 고속도로 연비 부분에 오차가 있었으며, 푸조 208은 제품설명서에 연비를 누락했다. 한국닛산의 경우에도 인피니티 JX의 제품설명서에 연비정보를 누락했다.
크라이슬러의 300C는 도심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다르게 표기해 과태료 400만 원이 부과됐다.
폴크스바겐 페이톤은 제품설명서에 구연비를 표시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됐다.
국산차 업체 중에는 르노삼성차 QM5, SM5, SM7이 제품설명서에 구연비를 표시해 과태료 300만 원씩을 물게 됐고, 현대차동차의 포터Ⅱ 역시 제품설명서에 구연비를 표시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에게 200만~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비측정값을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전시한 FMK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실제 주행여건을 반영한 연비표시법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신연비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 연비에 각각 55%, 45%의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연비를 표기하도록 했다. 복합연비를 기준으로 연비등급이 부여되며 배기량에 상관없이 복합연비가 높은 차량에 높은 등급(1등급)이, 낮은 차량에는 낮은 등급(5등급)이 부여된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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