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XX 맞춰봐” 美 초등교사 엽기 성추행 결국…

동아경제

입력 2013-03-13 17:19 수정 2013-03-13 17:49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LA통합교육구(L.A. Unified School District·이하 LAUSD)가 현지 학생들을 상대로 저지른 교사들의 성추행 등 이상행동에 책임을 지고 수백억 원이 걸린 소송에 합의했다고 12일(현지시간)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이에 앞서 피해를 본 미라몬테 초등학교 여학생 3명은 지난해 관련 교사와 교장, LAUSD를 상대로 의도적인 정신 고통, 성추행, 성폭행 등의 혐의로 소송에 나섰다.

데이비드 홈퀴스트(David Holmquist) LAUSD 법무 자문위원은 이날 “우리가 합의한 소송은 총 58건”이라며 “약 61건의 미라몬테 초등학교(Miramonte Elementary School) 스캔들은 배상금 관련 협상이 결렬돼서 합의가 미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배상금은 LAUSD의 보험사에서 모두 지불할 것”이라며 “금액은 수백만 달러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미라몬테 초등학교 스캔들은 지난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미국에서 큰 파장을 불러왔다. 당시
이 학교 교사 마크 번트(62)와 미틴 버나드 스프링어(50)는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협의로 체포됐다.

관할 경찰 당국의 수사 발표와 소송 내용에 따르면 번트는 일부 여학생들과 5년 이상 ‘테이스팅 게임(정액을 맛보게 하는 게임)’을 진행했다. 그가 소장했던 사진에는 자신의 정액이 담긴 숟가락과 쿠키 등을 여학생 입에 물리거나 강제로 먹인 장면이 담겨 있었다. 또한 얼굴에 바퀴벌레를 올려놓는 등의 이상 행동으로 학생들을 괴롭혔다.

이 학교에서만 25년 재직 경력이 있는 스프링어 역시 성추행 등 3개 혐의로 체포됐다.

LA타임즈는 LAUSD가 잠정적으로 총 3000만 달러(약 329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각각의 소송 건마다 평균 47만 달러(약 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는 것.

이에 대해 션 로샬 LAUSD 대변인은 “판사가 비밀 합의를 제안해 양 측이 모두 이를 수용했다”며 “때문에 합의 이후에도 개인적인 배상금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관련기사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