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복희, 임신금지 계약서 때문에…“아이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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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7 09:08 수정 2012-11-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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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희 임신금지.


윤복희 임신금지

가수 윤복희가 중절수술을 한 경험을 털어놔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윤복희는 지난 6일 방송된 KBS2 '승승장구'에 출연해 "과거 계약서에 임신금지 조항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계약서에 아이를 낳으면 안되는 조항이 있었다. 아이를 가져도 (중절)수술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복희는 "어머니가 7살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10살에 돌아가셨다. 어른이 나를 안키웠기 때문에 피임이라는 상식을 몰랐다"면서 "20살에 결혼애 아기가 생겼지만 계약 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웠다. 나중에 살인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하며 아픈 과거를 털어놨다.

또 그는 전 필리핀 대통령 조지프 에스트라다에게 대시를 받아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윤복희는 "비틀즈가 공연에 나를 초대했었다. 당시 아시아 최초로 비틀즈와 한 신문에 나란히 실린 적이 있다"며 "비틀즈가 세계적인 그룹이 될 줄 몰랐다"고 밝혀 주위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동아닷컴 오세훈 기자 ohhoo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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