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밤샘근무 45년만에 마침표
동아일보
입력 2012-08-31 03:00 수정 2012-08-31 08:41
노사, 내년 3월부터 ‘주간 연속 2교대’ 잠정 합의
현대자동차의 밤샘근무(심야근무)가 내년 3월부터 폐지된다. 1967년 현대차 가동과 함께 도입된 하루 10시간 맞교대 체제가 45년 만에 하루 8, 9시간 교대 체제로 바뀌는 것이다.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가 밤샘근무를 폐지함에 따라 현대차의 5300여 협력업체를 비롯한 타 업계에도 상당한 근무 체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내년 3월 4일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인상안에 30일 잠정 합의했다. 현재 현대차의 근무형태는 잔업 2시간을 포함해 1조가 10시간(오전 8시∼오후 7시 50분, 점심과 저녁시간 2시간 포함), 2조가 10시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 야식시간 1시간 포함)을 근무하는 주야 2교대제다.
새로 도입되는 주간연속 2교대제는 1조가 8시간(오전 6시 40분∼오후 3시 20분, 점심시간 40분 포함), 2조가 9시간(오후 3시 20분∼다음 날 오전 1시 10분, 잔업 1시간 포함)을 근무한다. 이 근무 형태는 노사가 2003년부터 논의했으나 세부 시행안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 때문에 그동안 합의하지 못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으로 소모적인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국내 공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심야근무 폐지로 노동자의 건강이 증진되고 여가시간을 활용한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면 현행보다 하루 근무시간이 3시간 줄어든다. 노사는 근무시간은 줄어들지만 생산량은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임금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윈윈’의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근무시간은 줄이되 임금은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
한편 현대차 노사는 주간연속 2교대제와 함께 △기본급 9만8000원(기본급 대비 5.4%) 인상 △성과급 350%+900만 원 지급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150%+60만 원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다. 노조는 잠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다음 달 3일 실시한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현대자동차의 밤샘근무(심야근무)가 내년 3월부터 폐지된다. 1967년 현대차 가동과 함께 도입된 하루 10시간 맞교대 체제가 45년 만에 하루 8, 9시간 교대 체제로 바뀌는 것이다.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가 밤샘근무를 폐지함에 따라 현대차의 5300여 협력업체를 비롯한 타 업계에도 상당한 근무 체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내년 3월 4일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인상안에 30일 잠정 합의했다. 현재 현대차의 근무형태는 잔업 2시간을 포함해 1조가 10시간(오전 8시∼오후 7시 50분, 점심과 저녁시간 2시간 포함), 2조가 10시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 야식시간 1시간 포함)을 근무하는 주야 2교대제다.
새로 도입되는 주간연속 2교대제는 1조가 8시간(오전 6시 40분∼오후 3시 20분, 점심시간 40분 포함), 2조가 9시간(오후 3시 20분∼다음 날 오전 1시 10분, 잔업 1시간 포함)을 근무한다. 이 근무 형태는 노사가 2003년부터 논의했으나 세부 시행안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 때문에 그동안 합의하지 못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으로 소모적인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국내 공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심야근무 폐지로 노동자의 건강이 증진되고 여가시간을 활용한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면 현행보다 하루 근무시간이 3시간 줄어든다. 노사는 근무시간은 줄어들지만 생산량은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임금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윈윈’의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근무시간은 줄이되 임금은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
한편 현대차 노사는 주간연속 2교대제와 함께 △기본급 9만8000원(기본급 대비 5.4%) 인상 △성과급 350%+900만 원 지급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150%+60만 원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다. 노조는 잠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다음 달 3일 실시한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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