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날 속였다” 美 소비자에 피소
동아경제
입력 2012-07-11 10:14 수정 2012-07-11 10:23
2011년 형 현대 엘란트라.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차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미국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독(Consumer Watchdog)에 의해 고소를 당했다.
현대 엘란트라(국내명 아반떼)의 2011, 2012년 형의 연비가 실제보다 높은 것으로 부풀려졌다는 것이 워치독의 주장.
워치독 측은 “광고에서는 엘란트라의 연비가 17km/l인 것으로 나오지만 이는 고속도로 주행 시에만 해당될 뿐 일반도로를 주행 할 경우 연비가 12.3km/l에 그친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소송제기의 배경을 밝혔다.
2011년 형 엘란트라의 오너이자 소비자 대표인 루이 버드(Louis Bird)는 “현대차가 날 이용한 느낌이다. 연비 ‘40MPG’라는 광고를 보고 엘란트라를 구입하게 됐는데 전혀 연비를 절약할 수 없어 실망했다. 연비에 대해 자신하는 해당 광고를 접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엘란트라를 구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워치독은 “해당 불법 광고는 수많은 운전자들이 2011, 2012년 형 엘란트라를 구입하게 했고 결과적으로는 광고내용과 달리 기대이하의 연비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대차 미국법인은 “미국 정부와 저명한 자동차 전문지 3곳의 실험결과 연비 효율은 실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9만7769대의 엘란트라를 판매한 현대차는 소송에서 패할 경우 구매자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다.
최정은 동아닷컴 인턴기자 yuuwa@naver.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한국인 여행 문의 끊이지 않는다”…‘비자 면제’ 조명한 中 외신
- 1인 고령가구 늘며 ‘언택트 효도’ 시장 커져
- “광화문 회식장소 추천해줘” 챗GPT 서치에 물었더니… 지도에 ‘식당 위치-특징’ 담아 보여줘
- 100년 된 ‘브레트의 법칙’ 깨졌다… “신약 개발 전기 마련” 평가
- [현장]환상적인 ‘G90’, 감동적인 ‘뱅앤올룹슨’
- [DBR]이색 조합 K라면으로 세계인 입맛 사로잡아
- 생숙을 실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부동산 빨간펜]
- 하루 커피 3잔, 암·심혈관·호흡기 질환 사망률 30% 낮춘다
- 차박, 차크닉에 최적화된 전기차 유틸리티 모드
- 나랏빚 느는데… 인건비-장학금 등 고정지출 예산 되레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