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만졌다간 벌금이···
동아경제
입력 2012-06-27 15:09 수정 2012-06-27 15:17
내년 1월 1일부터 운전을 하면서 화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주행 중에 DMB 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PMP, 태블릿 PC 등 방송이나 영상물을 수신 재생하는 모든 기기를 이용해 영상을 보는 행위가 금지된다.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지 않도록 조수석에서도 영상을 시청할 수 없게 된다. 운전자는 또 주행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모든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신호대기나 정차 중에는 영상 시청과 기기 조작이 허용된다.
이를 어길 경우 위험성이 비슷한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운전 중 DMB 등을 시청하거나 조작하면 물체확인이 음주운전 때보다도 낮아진다”며 “종전에는 DMB 금지 규정만 있었지만 앞으로 처벌조항이 추가되면서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40일간 받은 의견을 종합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연내 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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