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사망사고땐 최대 무기징역-10배 배상
이새샘 기자
입력 2021-08-11 03:00 수정 2021-08-11 08:52
정부, 광주 철거붕괴 참사 대책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하도급사뿐 아니라 원도급사와 발주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고 처벌 수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참사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10일 내놓았다.
이는 전날 국토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가 원도급 단계에서 3.3m²당 28만 원이던 공사비가 하도급, 재하도급을 거쳐 4만 원까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로 안전 관리가 부실해졌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으로 인명피해가 날 경우 처벌 수위가 현재 ‘3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사망사고 시 책임자는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불법 하도급을 찾아내면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에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도록 한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불법 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현행 ‘삼진아웃제’는 10년 내 2회 적발될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전환된다. 사망사고 발생 시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이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 스크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또 현재는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하도급사만 공공공사 입찰 참가를 제한받고 있다. 앞으로는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 모두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할 수 없게 된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뿐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 원도급사까지 확대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하도급사뿐 아니라 원도급사와 발주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고 처벌 수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참사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10일 내놓았다.
이는 전날 국토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가 원도급 단계에서 3.3m²당 28만 원이던 공사비가 하도급, 재하도급을 거쳐 4만 원까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로 안전 관리가 부실해졌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으로 인명피해가 날 경우 처벌 수위가 현재 ‘3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사망사고 시 책임자는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불법 하도급을 찾아내면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에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도록 한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불법 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현행 ‘삼진아웃제’는 10년 내 2회 적발될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전환된다. 사망사고 발생 시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이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 스크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또 현재는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하도급사만 공공공사 입찰 참가를 제한받고 있다. 앞으로는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 모두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할 수 없게 된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뿐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 원도급사까지 확대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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