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보톡스 소송서 유리한 전환점…美 ITC “메디톡스 영업비밀 밝혀라”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9-07-15 16:09 수정 2019-07-15 16:16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앨러간이 제소한 미국 ITC 소송에서 최근 유리한 재판부 명령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 재판부는 메디톡스에게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trade secrets)이 무엇인지 오는 16일까지 명확히 밝힐 것을 명령했다. 지금까지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작 해당 영업비밀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ICT 명령문 17호지난 2일(현지 시간)에는 ITC 재판부가 대웅제약 요청을 받아들여 엘러간에게도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해당 명령문(ICT 명령문 16호)에 의하면 재판부는 배치 기록(batch record), 특성보고서(characterization report), 허가신청서(BLA)를 비롯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톡스 제조 공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엘러간의 ‘홀A 하이퍼(Hall-A hyper)’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포자형성 실험 결과와 함께 15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ICT 명령문 16호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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