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카풀’·‘택시월급제’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뉴시스

입력 2019-07-10 15:25 수정 2019-07-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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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평일 출퇴근 시간 2시간씩 허용
택시월급제 2021년부터 서울부터 시행



카풀 서비스를 출·퇴근시 2시간씩으로 시간을 한정하고,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제한적으로 서비스가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된다.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는 전액관리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월급제는 2021년부터 시행 여건을 갖춘 서울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정부가 관련 업계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도입하기로 했다.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합의를 이룬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공유경제 확산에 물꼬를 트게 한 출발점으로 풀이된다.

앞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 3월7일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고 택시노동자 근로 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로 처우 개선에 나서는데 합의했다. 지난해 10월18일 택시업계 첫 대규모 집회가 열린지 141일 만이자 택시기사가 분신으로 사망한 지 88일만이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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