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437건 적발

뉴시스

입력 2019-07-03 15:54 수정 2019-07-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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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특허청, 합동 집중점검 결과 발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집중점검 했다.

제품의 성능, 특허표시 관련 허위·과대광고 여부와 품질·표시사항을 확인해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한 것이다.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을 적발했다.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404건)였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33건)도 있었다.

또 시중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 8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 있었다.

특허청은 전체 1만714건 중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했다. 주로 등록기간이 만료돼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450건)와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187건)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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