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골드바, 하루 2억원어치씩 팔린다…경기 불황에 안전자산 쏠림

뉴스1

입력 2019-06-10 10:32 수정 2019-06-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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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골드바 판매(우정사업본부 제공)© 뉴스1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골드바가 하루에 2억원어치씩, 한달만에 43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최근 주식시장 불안 및 주택경기 하강에 따라 안전자산인 골드바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우체국이라는 신뢰성이 더해지면서 쏠림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223개 우체국에서 판매한 한국조폐공사의 ‘오롯 골드바’ 6종(10g, 18.75g, 37.5g, 100g, 375g, 500g)이 한달만에 43억원어치가 팔려나갔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조폐공사가 2014년부터 금융기관 등에 위탁 판매를 실시한 이래 역대 최고 매출액이다. 5월 영업일이 총 22일임을 감안하면 전국 223개 우체국에서 하루에 약 2억원어치가 팔린 셈이다.

오롯 골드바는 한국조폐공사의 프리미엄 골드바 브랜드로, 특허 기술인 잠상(숨겨진 이미지) 기법을 적용해 모방 및 위·변조를 막고, 한국조폐공사에서 중량과 순도 등을 보증한 홀마크를 골드바 표면에 새겼다.

우체국 골드바는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판매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공공기관인 한국조폐공사가 순도(99.99%) 등 품질을 보증한다. 시세는 시간대별로 전국 223개 우체국이 동일한 시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동일한 시간에 어느 우체국을 방문하더라도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우체국이 아니라도 골드바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은 많지만 이같은 품질 보장과 투명한 시세, 거래방식 때문에 이용자들이 우체국 골드바 구매에 높은 호응을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판매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기·인천지역이 10억원 이상 팔렸고, 서울에서는 가장 많은 206개가 팔렸다. 중량별로는 10g이 328개로 가장 많이 팔렸으며, 500g도 66개 팔렸다. 1일 최고 판매액은 4억8700만원 이다.

우체국 골드바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개인은 신분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및 법인명의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우편창구에서 런던 국제 금시세 및 환율이 적용된 판매가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체국계좌에서 판매금액을 정해진 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구입 신청을 한 고객은 신청한 날짜에 관계없이 다음 주 수요일에 받아볼 수 있다. 구입 중량이 100g 이하인 경우 우체국 안심소포로, 100g 초과인 경우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우체국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신청 시 교부받았던 판매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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