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소시지 순대에서 阿돼지열병 바이러스 또 확인
뉴스1
입력 2019-05-16 18:23 수정 2019-05-16 18:23
제주·청주공항 입국, 중국이 보고한 것과 같은 유전자 검출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2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산동성과 저장성으로부터 각각 제주공항과 청주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2건(소시지1건, 순대1)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당국은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Ⅱ형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였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선박 및 항공기의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일반 여행객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국제공항 검역안내/뉴스1 © News1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2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산동성과 저장성으로부터 각각 제주공항과 청주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2건(소시지1건, 순대1)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당국은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Ⅱ형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였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선박 및 항공기의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일반 여행객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또 축산물을 휴대해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앞으로는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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