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삼성重에 1.8억弗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
뉴스1
입력 2019-05-16 17:30 수정 2019-05-16 17:30
“중개수수료 부정 사용으로 용선계약 파기돼”
삼성중공업은 지난 3일 영국 중재법원으로부터 ‘엔스코 글로벌 아이브이’(Ensco Global IV)에게 1억8000만달러(약 21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통보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엔스코 측은 삼성중공업으로 선박을 구입해 체결한 용선 계약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07년 삼성중공업은 미국 선사 프라이드(Pride, 현재 엔스코)와 드릴십 1척에 대한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했으며 11일 이를 인도했다.
이후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 인터네셔널 브라스페트로(Petrobras International Braspetro, 이하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와 이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페트로브라스 측은 삼성중공업이 드릴십의 건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 수수로 일부가 부정 사용됐고 프라이드가 이를 인지했다고 주장하며 용선 계약을 취소했다.
이에 엔스코는 삼성중공업 측에 책임을 주장하며 중재 신청을 했고 법원은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중공업 “중재 재판부가 핵심관련자의 증언을 배제한 채 제한적인 사실관계만으로 엔스코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며 “엔스코가 삼성중공업의 중개 수수료 지급 과정에 깊이 관여한 당사자이며 법리적으로도 관련 권리를 관계사에 모두 이전해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뉴스1 DB)2016.8/뉴스1
삼성중공업은 지난 3일 영국 중재법원으로부터 ‘엔스코 글로벌 아이브이’(Ensco Global IV)에게 1억8000만달러(약 21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통보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엔스코 측은 삼성중공업으로 선박을 구입해 체결한 용선 계약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07년 삼성중공업은 미국 선사 프라이드(Pride, 현재 엔스코)와 드릴십 1척에 대한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했으며 11일 이를 인도했다.
이후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 인터네셔널 브라스페트로(Petrobras International Braspetro, 이하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와 이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페트로브라스 측은 삼성중공업이 드릴십의 건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 수수로 일부가 부정 사용됐고 프라이드가 이를 인지했다고 주장하며 용선 계약을 취소했다.
이에 엔스코는 삼성중공업 측에 책임을 주장하며 중재 신청을 했고 법원은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중공업 “중재 재판부가 핵심관련자의 증언을 배제한 채 제한적인 사실관계만으로 엔스코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며 “엔스코가 삼성중공업의 중개 수수료 지급 과정에 깊이 관여한 당사자이며 법리적으로도 관련 권리를 관계사에 모두 이전해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중공업은 “엔스코 합의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지급했을 뿐 이후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라며 “관련한 조사가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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