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일등석’ 늘어나는 ‘비즈니스’, 똑똑한 항공권 구매법은
뉴스1
입력 2019-05-12 07:07 수정 2019-05-12 07:08
양대 항공사 일등석 정리…‘프리미엄’ 비즈니스 신설
같은 비즈니스라도 예약 등급 따라 가격차
최근 항공사들이 1등석(퍼스트 클래스)을 없애는 대신 비즈니스 및 이코노미석을 늘리면서 항공권 구매 방법에 대한 소비자들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기존 일등석 예매 고객들은 좌석을 바꿔야 하는데다 같은 좌석이라도 예약등급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나서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양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등석 운영을 축소 또는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6월1일부터 국제선 27개 노선 좌석 운영 방식을 퍼스트(1등석), 프레스티지(2등석·비즈니스석), 이코노미(3등석·일반석) 등 3개 등급으로 이뤄지던 좌석 운영 방식을 ‘2 클래스(프레스티지석·일반석)’ 체제로 변경한다.
전체 노선 111개 중 35개만 1등석이 남게 되는데 이는 미주·유럽 등 주력 노선에 집중된다.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중·단거리 노선에서는 1등석을 없애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도 오는 9월부터 미국 뉴욕·로스앤젤레스,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3개 노선에서 운영하는 A380 기종의 1등석을 전면 폐지한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5년 경영정상화 작업의 하나로 A380을 제외한 모든 기종의 1등석을 없앤 바 있다.
남아 있는 노선에 대한 1등석마저 폐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에 1등석은 사라지게 된다.
사전에 1등석을 예약한 소비자들은 물론 본격적인 성수기인 여름을 앞두고 항공권 가격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의 경우 기존 1등석 예약 고객들에게 비즈니스석 전환을 권유하거나 원치 않을 경우 환불 조치를 계획 중이다. 좌석 변경에 대한 차액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마일리지는 1등석 이용 시 최대 200% 적립이 가능했던 혜택이 비즈니스석 이용할 경우 135%로 제한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1등석 운영 중단 대신 ‘비즈니스 스위트’를 도입한다. 비즈니스 스위트는 기존 1등석 좌석을 그대로 이용하되 서비스는 비즈니스클래스와 동일하게 제공받는 자리다. 1등석보다 30~40%가량 낮은 가격에 판매돼 기존 1등석 넓은 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는 비즈니스클래스와 동일하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1등석 예약자들의 경우 비즈니스 스위트로 유도하고 차액만큼 환불하거나 마일리지로 돌려줄 방침이다.
기존 마일리지로도 비즈니스 스위트 구매가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은 비즈니스 스위트 좌석 마일리지 이용과 관련 계획을 검토 중으로 조만간 공지할 예정이다.
고가의 1등석을 없애는 움직임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대신 비즈니스석의 서비스를 계속 업그레이드해 수요를 창출하고, 일반석으로 대변되는 이코노미석도 프리미엄 이코노미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을 끌어들인다 게 항공사들의 전략이다.
항공권을 좀 더 싸게 구매하려면 이용 패턴을 고려해 예약등급을 따져보는 게 좋다.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 등 좌석등급 안에서도 예약등급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등급에 따라 특가석, 단체 할인석, 정상가격 식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각기 다른 가격을 주고 항공권을 사게 되는 이유다. 예약등급은 정상가격이 가장 높지만 비싼만큼 항공권 유효기간이 길고 변경과 환불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얼리버드나 특가 항공권 이용 시 일반적으로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만 여행 일정이 불확실한 패턴일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여행 패턴과 일정에 따라 예약등급을 미리 고민해 항공권을 예매하는 게 좋다.
또 편도보다는 왕복으로 끊는 게 저렴하다. 항공기 공석은 손실로 인식되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왕복 항공권 가격을 편도 가격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다.
같은 비즈니스라도 예약 등급 따라 가격차
대한항공 보잉 787-9 항공기.(대한항공 제공) © 뉴스1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해외로 출국하려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여름 성수기(7월 21일~8월 19일)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로 11만 5,746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8.7.29/뉴스1
최근 항공사들이 1등석(퍼스트 클래스)을 없애는 대신 비즈니스 및 이코노미석을 늘리면서 항공권 구매 방법에 대한 소비자들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기존 일등석 예매 고객들은 좌석을 바꿔야 하는데다 같은 좌석이라도 예약등급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나서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양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등석 운영을 축소 또는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6월1일부터 국제선 27개 노선 좌석 운영 방식을 퍼스트(1등석), 프레스티지(2등석·비즈니스석), 이코노미(3등석·일반석) 등 3개 등급으로 이뤄지던 좌석 운영 방식을 ‘2 클래스(프레스티지석·일반석)’ 체제로 변경한다.
전체 노선 111개 중 35개만 1등석이 남게 되는데 이는 미주·유럽 등 주력 노선에 집중된다.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중·단거리 노선에서는 1등석을 없애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도 오는 9월부터 미국 뉴욕·로스앤젤레스,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3개 노선에서 운영하는 A380 기종의 1등석을 전면 폐지한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5년 경영정상화 작업의 하나로 A380을 제외한 모든 기종의 1등석을 없앤 바 있다.
남아 있는 노선에 대한 1등석마저 폐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에 1등석은 사라지게 된다.
사전에 1등석을 예약한 소비자들은 물론 본격적인 성수기인 여름을 앞두고 항공권 가격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의 경우 기존 1등석 예약 고객들에게 비즈니스석 전환을 권유하거나 원치 않을 경우 환불 조치를 계획 중이다. 좌석 변경에 대한 차액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마일리지는 1등석 이용 시 최대 200% 적립이 가능했던 혜택이 비즈니스석 이용할 경우 135%로 제한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1등석 운영 중단 대신 ‘비즈니스 스위트’를 도입한다. 비즈니스 스위트는 기존 1등석 좌석을 그대로 이용하되 서비스는 비즈니스클래스와 동일하게 제공받는 자리다. 1등석보다 30~40%가량 낮은 가격에 판매돼 기존 1등석 넓은 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는 비즈니스클래스와 동일하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1등석 예약자들의 경우 비즈니스 스위트로 유도하고 차액만큼 환불하거나 마일리지로 돌려줄 방침이다.
기존 마일리지로도 비즈니스 스위트 구매가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은 비즈니스 스위트 좌석 마일리지 이용과 관련 계획을 검토 중으로 조만간 공지할 예정이다.
고가의 1등석을 없애는 움직임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대신 비즈니스석의 서비스를 계속 업그레이드해 수요를 창출하고, 일반석으로 대변되는 이코노미석도 프리미엄 이코노미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을 끌어들인다 게 항공사들의 전략이다.
항공권을 좀 더 싸게 구매하려면 이용 패턴을 고려해 예약등급을 따져보는 게 좋다.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 등 좌석등급 안에서도 예약등급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등급에 따라 특가석, 단체 할인석, 정상가격 식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각기 다른 가격을 주고 항공권을 사게 되는 이유다. 예약등급은 정상가격이 가장 높지만 비싼만큼 항공권 유효기간이 길고 변경과 환불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얼리버드나 특가 항공권 이용 시 일반적으로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만 여행 일정이 불확실한 패턴일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여행 패턴과 일정에 따라 예약등급을 미리 고민해 항공권을 예매하는 게 좋다.
또 편도보다는 왕복으로 끊는 게 저렴하다. 항공기 공석은 손실로 인식되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왕복 항공권 가격을 편도 가격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정이 확정됐다면 얼리버드를 이용하는 게 저렴할 수 있다”며 “다만 향후 일정 조정이 예상될 경우 그 조건보다는 일반 항공권을 구매해 수수료나 추가금액 지불을 방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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