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영’ 아시아나항공, 무급휴직 이어 희망퇴직 실시
뉴스1
입력 2019-05-02 11:41 수정 2019-05-02 11:41
대상은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
유동성 위기에 따라 매각이 결정된 아시아나항공이 무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이라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사내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렸다.
희망퇴직 대상은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자다. 이달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하며 퇴직 일자는 다음 달 30일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을 2년간 지원하는 혜택을 준다. 퇴직위로금은 기본급과 교통보조비 등을 포함한 2년 치 연봉을 계산해 지급한다.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도 지원한다. 희망퇴직자 가운데 전직이나 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도 제공한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의 자구 노력에 전 직원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내부. (뉴스1 DB) /뉴스1 © News1
유동성 위기에 따라 매각이 결정된 아시아나항공이 무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이라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사내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렸다.
희망퇴직 대상은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자다. 이달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하며 퇴직 일자는 다음 달 30일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을 2년간 지원하는 혜택을 준다. 퇴직위로금은 기본급과 교통보조비 등을 포함한 2년 치 연봉을 계산해 지급한다.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도 지원한다. 희망퇴직자 가운데 전직이나 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도 제공한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의 자구 노력에 전 직원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말부터 운항직과 객실승무원, 정비직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2016년 이후 희망휴직 미신청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청도 받고 있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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