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무급휴직 실시

변종국 기자

입력 2019-05-01 03:00 수정 2019-05-01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조종사-승무원 등 제외 모든 직군… 매각 앞두고 재무구조 개선 조치

아시아나항공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직제’를 실시한다. 매각을 앞두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저녁 직원들에게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무급 휴직제도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무급 휴직제도는 조종사와 정비사, 케빈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2016년 이후 희망 휴직 미신청자가 대상으로, 휴직 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일부 직군에 대해 희망 휴직을 시행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과장 차장급을 대상으로 무급 휴직제를 실시하던 것을 확대한 것으로 전 직원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만일 특정 시점에 휴직 직원이 몰리면 회사가 시기를 강제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휴직 기간도 연차 등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앞서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지난달 초 경영 위기 극복 과제로 △추가적인 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비수익노선 정리 및 항공기 운영 대수 축소 △효율적인 조직 개편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에 지난달 23일 인천∼하바롭스크와 사할린 노선 등을 운항 중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